무자격자에 대리·유령수술 시킨 의사 처벌수위 세진다
- 강신국
- 2025-09-19 11:10: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 자격정지 6개월로 상향...무면허 의료행위 자진신고자 처벌은 감경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먼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자진 신고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3분의 2, 2차 위반시 3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자진신고자 처벌은 낮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유령& 8231;대리수술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인에 대해 정당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현재까지 공개된 약가인하 개편 정부안, 핵심 내용은?
- 2마진없는 약값이 75%…"약국 25억원 환수 취소하라"
- 3제네릭 저가시대 돌파구…레드오션 K-당뇨신약 경쟁력 강화
- 4베링거, NSAID 멜록시캄 오리지널 '모빅' 공급 중단
- 5하나제약 장남 조동훈 이사회 제외…3가지 관전 포인트는
- 6폴라리스AI파마, 매출 2년 감소…비용 줄여 영업익 방어
- 7엘앤씨바이오, 이주희 세브란스병원 교수 부회장 영입
- 8HIV 치료전략 진화…초기 2제요법·장기지속형 주사제 부상
- 9인벤테라 "나노 MRI 조영제 상용화…2029년 순익 183억"
- 10서울시약 "약배송, 약사 배제 정책…대약 대응 부실도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