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대리·유령수술 시킨 의사 처벌수위 세진다
- 강신국
- 2025-09-19 1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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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 자격정지 6개월로 상향...무면허 의료행위 자진신고자 처벌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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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먼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자진 신고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3분의 2, 2차 위반시 3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자진신고자 처벌은 낮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유령‧대리수술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인에 대해 정당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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