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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형사처벌 '징역 2년-벌금 1억5천만원'

  • 최은택
  • 2010-04-16 06:48:12
  • 복지위 전문위원실 '대안' 제시…자격정지는 1년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쌍벌죄 형사처벌 수위를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을 원용한 것이다.

이 대안에는 치과전문의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같은 당 정미경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반영됐다.

15일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이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리베이트.최과전달체계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금지’(23조의 2) 조항을 신설해 의무이행 주체, 리베이트의 범위, 예외 등의 내용을 명기했다. 의무이행 주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 대표자, 이사, 그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의료기관 종사자를 망라한다.

리베이트의 범위는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으로 명시됐다.

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은 처벌을 면하기로 했다.

또 ‘자격정지’(66조) 항목에 이 조항을 추가, 위반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치시킬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가장 큰 ‘벌칙’(88조의3)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시됐다.

벌금을 병과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은 경제적 이득을 몰수하거나 상당 가액을 추징하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함께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77조 3항)하고, 이를 위반시 시정명령(63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부칙에는 이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치과전문의 관련 규정은 2014년 1월1일 시행으로 별도 규정했다.

한편 쌍벌죄 입법안은 오늘(16일) 2차 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지만,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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