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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9년만에 손질…약국 경영 '숨통'

  • 박동준·이현주
  • 2010-04-20 06:58:31
  • 삭감 기준 100건 내외 예상…근무약사 고용 위축

[이슈분석]=차등수가제 개선에 따른 약국가의 반응과 파장

19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는 현행 75건인 차등수가 적용 기준 상향 및 야간시간대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는 차등수가 개선안에 합의했다.

새롭게 적용될 차등수가 기준은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한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의료계측이 100여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준 건수는 100건 내외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만 제도개선소위는 차등수가 완화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차등 지급률을 높이는 등 현행 4단계로 구분된 차등 지급률에 대해서도 손질을 할 예정이다.

이처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가 개선안에 대한 윤곽을 잡으면서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직후인 지난 2001년 도입된 이후 9년여 만에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일평균 조제 100여건 내외 약국들 수혜…전체 약국의 15% 수준

이번 차등수가제 개선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은 일평균 조제건수가 75건을 일부 상회하는 약국들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개선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100여건 내외로 책정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근무약사 인건비 등을 감안해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차등수가 적용을 받아오던 일평균 조제 100건 내외 약국들이 차등 지급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등수가 개선방안을 연구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조제건수 76건~100건 약국이 전체의 13.9%, 101건~150건 미만이 5.9%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약국의 15% 정도가 차등수가 개선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연 신영석 박사가 조사한 조제구간별 약국 현황
약사회 내부에서도 의약분업 직후 책정된 차등수가 적용기준인 기존 75건을 일부 인상시켜 일선 약국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차등수가제 개선으로 일평균 조제건수가 100건 내외인 약국들의 경영이 다소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차등 지급률 조정이 추가 논의돼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구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후 6시 이후 환자, 차등수가 적용 제외…"약사 근무시간 길어질 것"

더욱이 이번 개선 논의 과정에서 야간가산이 적용되는 오후 6시부터는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의견이 모아져 일선 약국들은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얻게 됐다.

야간진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약사의 행위료를 가산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다시 차등수가를 적용해 차감을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는 제도개선소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약사 사회 일각에서는 야간시간 차등수가 적용 제외는 약사들에게 차등수가에 따른 조제료 삭감이라는 부담을 덜어 국민들의 약국 접근성을 높이데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차등수가 기준과 삭감률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야간시간대가 차등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약사들의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근무약사 3명에서 2명으로"…근무약사 고용 '위축'

이번 차등수가제 개선은 직접적인 조제료 삭감 대상이 완화된다는 점 외에도 약국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데도 일조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 동안 조제건수가 많은 약국들은 차등수가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에 맞춰 근무약사를 고용해 왔지만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될 경우 그 만큼 필요한 근무약사 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차등수가 삭감금액 상위 10권 요양기관 현황(단위: 천원)
예를 들어 일평균 조제가 300건인 약국의 경우 기존 차등수가제 하에서는 조제료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 4명의 약사가 필요했지만 적용 기준이 100건으로 상향될 경우 필요 약사는 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결국 개설약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감소이지만 근무약사들에게는 고용시장 축소라는 상반된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다.

서울의 H약사는 "차등수가 기준이 상향 조정 되면서 어느 정도 인건비 경감도 예상하고 있다"며 "(차등수가 적용을 피하기 위해)근무약사 3명을 고용하던 것에서 2명으로, 2명을 1명으로 줄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기도 L약사는 "기존에도 차등수가제로 인해 근무약사로 면허만 걸어놓는 사례가 있어왔다는 점에서 근무약사 입장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정진료 개념 후퇴"…약사회, 현행 유지서 입장 선회

더욱이 시민·사회단체 일부에서는 이번 차등수가 개선 논의가 사실상 의료계의 민원해소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 적정진료의 개념을 후퇴시킨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록 현행 차등수가 10여 년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적정진료의 개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오히려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 사회 내에서도 지난 2005년 마련된 우수약사 실무기준(GPP, Good Pharmacy Practice)을 통해 약사 1인당 일평균 적정 조제건수를 50건으로 제시하는 등 차등수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약사회는 제도개선소위에서도 차등수가제의 현행 유지 및 조제건수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약국에 대한 지원을 주장해 왔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입장을 선회해 제도 개선에 큰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약사회 한 상임사는 "야간시간대 제외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개선안이 일선 약국 경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적정진료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개선소위 관계자는 "차등수가 기준 상향은 의협이 강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약사회의 경우 차등수가 기준 상향보다는 야간시간대 적용 제외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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