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간 21만원 수금할인이 리베이트인가
- 강신국
- 2010-04-20 12:30: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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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백마진은 금융비용…리베이트 적용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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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약국가에 따르면 검찰이 약국 33곳에 대한 백마진 수사에 대해 현금결제에 대한 금융비용 보상으로 이뤄지는 백마진은 대가성이 없는데도 이를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찰 발표자료를 보면 하남시 A약국은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입금액의 1% 잔고 삭감을 받고 84만원의 이득을 챙겼고 성남시 B약국은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출액의 3%를 공제받고 대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1만원을 할인 받은 게 고작이다.
검찰은 이들 약국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지만 이를 제공한 도매 영업사원을 기소하면서 리베이트로 규정을 했다.
약국가는 이른바 백마진의 경우 의사들이 받는 리베이트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즉 금품, 향을 받고 처방품목을 변경하거나 특정 품목을 계속 처방하고 처방료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야 리베이트라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도 줄기차게 주장해온 문제다.
원 의원은 "3% 정도의 금융비용은 정상적인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인정이 돼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도 "결제기일 단축과 카드결제를 현금결제로 변경하고 도매상이 낼 카드수수료를 되돌려 받는 금융비용을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비용 합법화 법안이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은수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예외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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