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조건부 급여 필요하지만 우려 더 커"
- 최은택
- 2010-04-20 1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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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회 토론회서 제시…"신중한 접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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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근거중심 의사결정 심포지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약을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치할 수 없고 건강보험 재정상의 한계도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금렬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과 최병호 심평원 연구소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의 근거중심 의사결정' 주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과장은 이어 "정부 또한 의료의 불확실성 해소와 근거중심의료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거창출조건부로 일정부분 급여를 인정하는 측면도 필요할 수 있지만 건보재정의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병호 소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여러 가지 짚고 가야할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한국은 현재도 신의료기술 도입속도가 매우 빠르다"면서 "CED 제도가 신의료기술 급여를 더 빠르게 하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보험수가는 연평균 2.7% 늘었는데 단위당 가격은 3.2% 상승했다"며 "이는 신의료행위가 유입되고 기존행위들이 재분류된 까닭인데 이점이 간과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또 "신약의 경우는 약제급여평가위 판단과 건보공단에서 협상하는 절차가 도입된지 불과 2년반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CED를 도입하면 예외적 기전이 허용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CED는)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한 소장은 "심평원이 자료모니터링 평가사업을 근간으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2차 평가는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시행해 두 평가결과를 근거로 건보공단이 계약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평가재원은 피보험자의 이익 추구와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 만큼 부당청구 과징금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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