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모큐액 등 오리지널 4품목 20% 약가인하
- 최은택
- 2010-04-22 1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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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 서면심의…미생산미청구 152품목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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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2년간 생산 또는 청구 실적이 없는 152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개정안을 서면심사하기 위해 건정심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22일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급여결정 신청된 약제는 총 75개 품목으로 이중 70개 제품이 급여결정되고 나머지 5개 품목은 비급여 처리됐다.
이중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약가협상이 타결돼 내달 1일자로 신규 등재되는 제품은 4개다.
듀파마컨설팅의 '비스메드점안액'(병당 8800원), 한림제약의 '쎄레빅스주사' 2품목(각각 3560원, 1만700원), 태평양제약의 '이노베른필름코팅100mg,200mg,400mg'(569원,853원,1280원)이 그것.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미생산 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152개 푸목을 제외키로 했고, 한국프라임제약의 '플루나캡슐50mg'은 제약사 요청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우리제약 '유비디캅셀', 알콘 '비가목스점안액0.5%', 애보트의 '호쿠날린패취0.5mg', 대웅제약 '헤모큐액'은 제네릭 등재로 약값이 20% 조정된다.
다만 출시기기를 고려해 '호쿠날린패취'와 '헤모큐액은 내달 1일부터, '유비디'는 2014년 7월24일부터, '비가목스점안액'은 2013년 7월22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파마링크의 '에이톤트리엔틴캡슐', 글로벌데이몬파마의 '부페닐정500mg', 같은 회사의 '부페닐산'은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상한가가 상향 조정된다.
또 드림파마의 '토팜정'은 업체의 자진인하 요청으로 361원이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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