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형사처벌 등 단일화
- 최은택
- 2010-04-23 12:29: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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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임위, 의료법 등 쌍벌죄 '대안' 3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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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가 국회의원 6명이 발의한 16개 쌍벌죄 법안을 하나로 묶어 법안소위가 회부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3개 '대안'을 채택,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강도높은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또 약국 리베이트로 알려진 속칭 ‘ 백마진’은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라는 표현으로 쌍벌죄 처벌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세부내용을 보면, 쌍벌죄 적용대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총망라됐다.
리베이트의 범위는 의약품 등의 채택.판매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경제적 이익’으로 포괄적이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은 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
‘벌칙’ 조항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과 함께 부당하게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마찬가지로 1년의 범위내에서 자격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약사법개정안=‘의약품 등의 판매질서’(47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76조), ‘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79조) 중 일부항목이 추가되고, ‘벌칙’(94조의 2) 규정은 신설됐다.
처벌대상은 제약사와 도매,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다.
제약사와 도매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 의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고, 부당금액도 몰수 또는 추징된다.
약사들은 또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업무를 했거나 리베이트를 제공받으면 1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의사들에게 허용된 리베이트 면제는 제약사와 약사.한약사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이들 쌍벌죄 입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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