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쌍벌죄 반대명분 없다
- 최은택
- 2010-04-26 0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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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거래의 일당사자인 의료계의 이런 움직임이 또 다른 패권주의로 치닫지 않을 지 심히 우려된다.
잘 알려졌다시피 쌍벌죄 입법은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공급자와 의약사 모두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입법안에도 이 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나 국회 일각에서는 예외항목이 너무 많은 데다,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될 정도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은 쌍벌죄 조기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처벌수위는 논외로치더라도 예외범위에 제약사와 의사들간 정당한 마케팅, 학술교류를 대부분 인정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과잉반응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예외범위는 이미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과 제약협회와 KRPIA의 ‘자율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다시 말해 쌍벌죄 처벌예외 범위와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일치한다.
복지부는 한발 더 나아가 이 두 규약을 어겼어도 반드시 쌍벌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완화적용’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다.
형사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는 만큼 처벌대상 또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쌍벌죄 입법이후 하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본법에서 정한 것보다도 더 많은 예외범위, 속된말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이 낼 수 있다.
이렇게 입법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고려된 흔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비타협주의를 선언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아닌 국민여론과 ‘맞짱’을 뜨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물론 의사협회도 억울한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또 정당한 권리는 주창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그동안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리베이트 거래관행이 존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부를 향해 칼을 들이댈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의약품을 다루는 산업계 전체, 국민들이 사회 지도층으로서 의사집단에 기대는 눈높이다.
보험수가 현실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그 다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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