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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병원·약국 부당청구 이의신청 92건

  • 김정주
  • 2010-04-29 12:58:08
  • 공단, 총 건수 증가추세…보험료 문제 최다 발생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로 환수조치 당했던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 가운데 총 92곳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9일 발표한 '2009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제기 건수는 총 2510건으로 2008년 1883건에 비해 3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환수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4%를 차지하는 92건이었으며 가입자가 요양기관 이용 등과 관련해 보험급여 이의신청한 건수는 전체 16%에 해당하는 395건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257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187건(7.3%), 기각 1,664건(64.6%), 각하 365건(14.2%), 취하 354건(13.7%), 기타 4건으로,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1%(541건)에 이르지만 전년대비 25.2%에 비해 감소됐다.

이는 관련법규에 규정된 보험료부과기준 또는 피부양자인정기준의 변경 없이는 공단의 처분을 변경할 수 없는 보험료감액조정 및 피부양자자격과 관련된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총 인용 187건 중 인용비율이 가장 높은 처분의 유형을 살펴보면,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 보험료에 관한 이의신청이 73건으로 39%를 차지했지만 전년 인용비율 50%에 비해서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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