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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 약사 등 인력 공동이용 안돼"

  • 김정주
  • 2010-05-04 14:58:02
  • 복지부, 심평원 질의 회신…물리치료·검체검사 등 해당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간 보상 인력에 대한 공동이용이 불허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요양병원 간 물리치료나 검체검사, FULL PACS 등의 항목 간 시설과 장비를 포함한 인력 사용에 따른 별도보상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질의에 "공동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인력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로, 직전분기 요양기관에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을 별도로 산종토록 한 제도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및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에서 별도로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우선원칙에 따라 요양기관 간 공용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요양병원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직종의 경우는 공동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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