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1억원 횡령의혹 법률검토 착수"
- 최은택
- 2010-05-07 0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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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결과보고 판단…"3월 감사서 일부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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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경만호 의사협회장의 1억원 횡령 의혹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의사협회의 회계감사 결과 드러난 연구용역비 처리과정이 횡령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기 위해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특별감사든 재감사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는 명쾌한 답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 3월23~25일 사흘간 진행된 의사협회 대상 정기감사에서 이미 일부 부적절한 내용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감사 당시 연구용역 진행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지적됐었다”면서 “하지만 경 회장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법률검토는 전체적인 정황상 연구용역 진행과정과 경 회장 개인통장에 입금된 돈의 성격 등을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의사협회 공인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회계법이 감사보고서에서 외부연구 용역 연구비 집행자금이 경 회장 개인통장에 전달됐다면서, 횡령 등의 중대한 사안으로 추가 부정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경 회장은 “사실무근이다”고 발끈했지만, 대의원대회에서는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이후 대의원대회에 상정된 경 회장에 대한 특별감사 안건은 부결됐다.
이에 대해 건강연대와 사회보험노조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의협 임원진들이 주요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의료와 사회포럼'에 유령 용역을 주는 수법으로 용역비 1억원을 경 회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은 불법 비자금 조성에 다름 아니다"며, 특별감사에 나설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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