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땐 진료비 할인"…의사, 10억 탈루
- 강신국
- 2010-05-18 12: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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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의사·변호사 등 소득탈루 전문직 16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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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23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166명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18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전문직, 의료업자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116명 중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66명으로 탈루액은 2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형외과 의사 등 의료업자 26명(탈루액 194억원),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이 24명(탈루액 213억) 등이었다.

또한 현금으로 시술비를 결제할 경우 10% 할인해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액금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10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성형외과 의원 탈루소득 10억원 중 소득세 5억원을 추징했다.
서울 B치과의원은 수입금액이 노출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신고하고 일부 차트를 대량으로 전산차트에서 누락시키고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입금액 15억원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해당 치과의원 15억원에 대해 소득세 7억원 추징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탈세정보 수집 및 분석과 조사만을 전담하는 '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과 '조사팀'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 설치하고 자영업자 탈루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탈세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반드시 조사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탈루혐의자를 철저히 가려내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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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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