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사 일반약 판매 몰카 신고포상금 없다"
- 강신국
- 2010-05-20 12:40: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포상금 관련 규정 안내…조제행위는 포상금 지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무자격자 조제행위 신고는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단순 판매행위는 포상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19일 각 시도약사회에 보낸 약국 팜파라치 관련 공문에 따르면 약사법상 포상금 관련 조항에 무자격자 판매행위는 포상규정이 없다.

포상금 적용 대상은 대다수와 '조제'와 관련돼 있다. 즉 정당한 이유 없는 조제거부 비약사 조제 대체조제 내용 미고지 등이다.
단 약사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을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는 신고시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팜파라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팜파라치 정보공유 인터넷 게시판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주장과 지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다.
포상금 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각 지자체 예산범위에서 벌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단 포상금 지급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며 미지급될 수 있어 예산이 풍족한 연초나 상반기에 팜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사회는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팜파라치로 인한 선의의 피해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2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5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6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7'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8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9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10[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 수사권 보다 환수 대책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