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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렐주 투여 후 맙테라주 써도 급여 인정

  • 김정주
  • 2010-05-31 12:11:11
  • 심평원, 심의사례 공개…레미케이드 재사용은 제한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으로 엔브렐주(성분명 etanercept)를 투여하다가 림프종으로 진단, 맙테라주(성분명 rituximab)로 바꿔 투약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레미케이드주(성분명 infliximab)를 투여하던 환자에게 6개월이 지난 후 재사용 하면 삭감된다. 또 침습성 페아스페르길루스증에 Voriconazole 제제인 브이펜드정을 장기투여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7항목 14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항목에는 ▲류마티스관절염에 엔브렐주 투여 중 림프종 발생으로 중단 후 임상증상 악화로 투여한 맙테라주 ▲남성형 탈모에 시행한 침술 ▲너-441 GAD 항체검사가 사례로 제시됐다.

또한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상병에 브이펜드정 장기투여 시 주기적인 객관적 평가를 통해 약제 지속여부를 판단 후 투여 ▲유년기 개시형 성인성장 호르몬 결핍증에 투여한 그로트로핀투주 ▲성조숙증 상병에 GnRH 주사제 중단 후 재투여 등도 포함됐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63세 기타 혈청검사 양상인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여성환자에게 엔브렐주를 투여 중에 림프종 발생으로 이를 중단하고 맙테라주를 투여한 요양기관의 급여를 인정했다.

맙테라주는 류마티스 관절염 투여시 1종 이상의 TNF-α 길항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성인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하고, 이외의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환자의 임상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사용한 맙테라주는 인정기준에 합당하다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해석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위-식도 역류질환자인 46세 여성에게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레미케이트주를 투여하다가 중단, 6개월 후인 9월에 재투여한 의료기관의 급여를 삭제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번 경우, 레미케이드주를 급여 이전부터 임상시험으로 환자에게 투여하다가 급여 시점에 재투여한 사례로 보고 진료기록 참조 후 재투여할 만한 악화소견이 없다고 판단, 급여를 인정치 않았다.

주사용 항진균제 투여 후 동일한 경구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급여비가 주어지는 침습성진균감염제인 브이펜드정을 61세 여성환자에게 장기투여 한 사례에 대해 급여를 인정했다.

이 경우, 해당 환자가 수술하기 힘든 상황이며 주기적 흉부방사선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등 환자 상태 평가 후 투여된 점 등이 고려돼 급여가 인정됐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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