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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2~3년 일몰제 가능성

  • 가인호
  • 2010-06-04 06:55:24
  • 제약협 "복지부와 협의중"...“오래 끌고갈 제도 아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일몰제 적용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2년 또는 3년간 일몰제로 적용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협회 고위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와 일몰제 적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오래 끌고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제도에 대한 충분한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면, 제도 시행이루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일몰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리베이트 근절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지만, 약가를 지속적으로 인하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어느 정도 리베이트 근절이 이뤄졌다면 제도 시행이 지속되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약협회측은 저가구매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도출된다면 제도시행을 즉각 중단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저가구매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지만, 일본시장과 한국시장은 전혀 다르다며 제도에 대한 검증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는 것이 협회측의 입장이다.

한편 10월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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