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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확충위해 피부양 형제·자매 제외해야"

  • 김정주
  • 2010-06-04 09:00:21
  • 공단 금요조찬 세미나서 신영석 연구위원 주장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즉 형제·자매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4일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요조찬 세미나 발제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 확충을 위한 피부양자 제외 방안은 크게 ▲형제·자매 전체 제외(1안) ▲비동거 형제·자매만 제외(2안) ▲소득발생 또는 재선, 자동차 보유 형제·자매 제외(3안)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1안인 전체를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해 신 연구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와 조건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실질적 부양관계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20세 이상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인 비율이 전체 87%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의료급여 자격 계층은 이 영역에서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이 방안으로 62만6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연간 약 2222억원의 보험료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안인 비동거인만 제외하는 방안은 동거위주로 부양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과 부합하고 있다고 신 연구위원은 밝혔다.

실질적으로 비동거 형제·자매의 약 93.6%가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을 지역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310만000명이 연간 1101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 건보재정 수입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3안으로 제시된 소득발생 또는 재선, 자동차 보유 형제·자매를 제외시킬 경우에도 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신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신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재산요소의 도입으로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의 지향과 맞지 않다"며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로 판단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신 연구위원은 "현실적 행정측면을 고려, 2안을 우선시행 후 3안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1안을 채택해 형제·자매는 원천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성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제·자매 제외 방안과 함께 신 연구위원은 형평성과 사회보험 원칙을 살려 일정규모의 연금을 수급하는 자를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찬세미나에는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조세연구원 김진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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