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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기재부 공단인력 감축말고 늘려라"

  • 김정주
  • 2010-06-04 14:01:12
  • "의료민영화 박차 속내"

기획재정부가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단 직원 10% 이상 감축을 권고한 가운데 전국사회보험지부가 "인력부족에도 현실을 도외시한 획일적인 인력감축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맹비판 했다.

사보지부는 5일 성명을 통해 "기재부는 공단에서 스스로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재부의) 원칙에 따라 이달에 있을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일방적으로 인력감축안을 결정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2008년 3월 장기요양사업을 위해 시행한 인력감축을 무시하고, 공단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건보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인력감축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제도 정착을 위해 의료보험을 통합하며, 통합이전 1만5653명에 달하던 직원을 2002년에 1만454명으로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했다는 것이 사보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사보지부는 2007년 통합징수공단설립을 추진하며 법안 통과시까지 한시적으로 1460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그 인원은 장기요양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환배치 한 그 결과 건강보험업무 종사자는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도입당시 16만명으로 예상한 요양인정대상자는 2009년 11월 29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민원서비스는 축소되고 점점 고도화하는 보험료부담 회피와 부당청구에도 불구하고 소득탈루 등 사업장지도점검 및 상해요인 조사업무는 축소돼 재정안정화와 보험료 부과형평성 제고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사보지부는 강조했다.

사보지부는 이번을 계기로 업무영역 축소와 대국민 서비스의 축소 그리고 대규모 인력수급의 혼란을 틈타,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을 확대하고 의료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기재부의 속내를 엿봤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의 보루인 건보제도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재부의 획일적인 인력감축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보장성 확대를 통해 보편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적정수준의 인력이 확충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전국사회보험지부 성명서 전문

기재부는 건강보험 붕괴를 노리는가!

기획재정부(이하‘기재부’)는 2008.12.31. 정원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10% 이상을 줄이는 인력감축을 추진하라며, 공단에서 스스로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재부의 원칙에 따라 2010년 6월에 있을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일방적으로 인력감축안을 결정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08년 3월 장기요양사업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시행한 인력감축을 무시하고, 그로 인하여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공단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건강보험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인력감축 요구인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정착을 위하여 의료보험을 통합하며, 통합이전 15,653명에 달하던 직원을 2002년에 10,454명으로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였다. 또한 2007년 통합징수공단설립을 추진하며 법안 통과시까지 한시적으로 1,460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그 인원은 장기요양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전환배치 하였다. 그 결과 건강보험업무 종사자는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단직원들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2009년도 중 총 45,227일의 휴가를 반납하였고,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2008년 8명에 불과하던 질병휴직자는 5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사무직노동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병인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직원의 비율도 설문조사결과 전체응답자의 61.9%(6,636명중 4,111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그 뿐인가!

장기요양보험 도입당시 16만명으로 예상한 요양인정대상자는 2009년 11월 29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나마도 지속적인 증가로 인력부족은 심회되고 있다. 그 결과 민원서비스는 축소되고 점점 고도화하는 보험료부담 회피와 부당청구에도 불구하고 소득탈루등 사업장지도점검 및 상해요인 조사업무는 축소되어 재정안정화와 보험료 부과형평성 제고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전언하였듯이 2008년 3월 장기요양업무에 전환배치된 1,460명은 통합징수공단설립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된 정원으로 통합징수공단설립이 무산된 현재로서는 다시 건강보험공단 정원에 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공단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맞추어 동시 채용된 직원의 정년도래로 2015년부터 한해에 800여명씩 대량퇴직이 예견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인력수급을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기재부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2008.12.31.정원기준 10%이상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인력감축만 요구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듯 그간의 경과와 예견되는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무시한 인력감축 요구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영역 축소와 대국민서비스의 축소 그리고 대규모 인력수급의 혼란을 틈타,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을 확대하고 의료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기재부의 속내가 엿보인다. 기형적인 인력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공단노사가 합심하여 기금을 걷어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고자 한 것도 기재부의 반대로 공염불이 된바 있으니 합리적인 의심이다.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현실을 도외시한 획일적인 인력감축만을 요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의 서비스축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축소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유린되고, 궁극적으로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은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의 보루인 건강보험제도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재부의 획일적인 인력감축 요구는 부당하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하여 보편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적정수준의 인력이 확충되어야 함을 요구하며, 건강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그 어떠한 부당한 시도에 대하여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0.6.5

전국사회보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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