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하위법령 TFT 구성…내주 논의 착수
- 최은택
- 2010-06-05 0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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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료·제약계 등 참여…이달 중 윤곽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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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 제약계 등은 내주 초도모임을 갖고 TFT 형식의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쌍벌죄 후속입법의 첫 단초가 마련되는 셈. 협의체에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와 의료정책과, 의사협회, 의학회, 약사회, 제약협회, KRPIA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의료기기협회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TFT에서는 최근 공포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에서 위임한 쌍벌죄 관련 내용과 허용범위 등이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개정법이 11월28일 시행되기 때문에 스케쥴상 이번달 안에는 (시행규칙의) 윤곽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일사천리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작업에서는 허용범위 부분을 구체화하는 부분이 핵심내용이다.
예컨대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을 몇 개월에, 몇 퍼센트까지 인정할 것인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본법 허용범위 단서조항에서 삭제된 ‘기부행위’를 시행규칙에 기술적으로 반영하는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명시적으로는 ‘기부행위’를 금지하지만, 내용상 일부 허용범위를 만드는 테크닉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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