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조제실수, 합의금 주는게 능사 아니다"
- 강신국
- 2010-06-09 12: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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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약 조상일 회장 "행정처분 기준 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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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환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보다는 행정처분을 조건을 명확이 따져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은 9일 "합의를 보기 전에 피해자가 진짜 보건소에 고발을 했을때 실수한 사건이 약사법 행정처분 사항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즉 데일리팜에 보도된 500만원 합의사건 RN 도 단순 투약 실수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격정지 15일'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자격정지는 관리약사가 있는 경우 정상적인 청구 및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 게 조 회장의 설명이다.
조 회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거의 동일한 약을 잘못 투약했기 때문에 약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민사상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만약 피해가 있더라도 인천시약사회 1년 3만원 약화사고 보험이나 신상신고시 무료로 가입된 대한약사회 약화사고 보험이 있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다만 업무정지(약국문을 업무정지 기간동안 닫아야 하는 처벌)와 관련된 처벌은 약국문을 닫아야 하므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회장은 "합의를 하기전에 보건소나 약사회에 문의를 해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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