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가능한 쌍벌제 후속책 주문"
- 영상뉴스팀
- 2010-06-17 06: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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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기부금 과다제한"…정부 "원칙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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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주최로 어제(16일) 열린 제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
‘리베이트 쌍벌제,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의약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쌍벌제 후속법안 마련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과 토론의 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포럼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쌍벌제의 도입과 취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찬성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제도시행 전부터 ‘병의원 영업사원 출입금지령 발효’ 등의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치는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후속법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A제약사 관계자: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쌍벌제 시행은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현실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쌍벌제의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쌍벌제 세부단속조항 중 ▲기부행위ㆍ학회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금융비용 인정 ▲제품설명회 회수 제한 ▲사회적 의례행위의 사실상 전면금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정경쟁규약에 준하되 보다 탄력성과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연구·교육·정보·자선 등을 목적으로 한 기부행위와 학회지원은 보건의료산업발전과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통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지원금 상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세부단속조항을 마련한다면 의약학 정보교류의 장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B제약사 관계자: “기부금이나 학회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단속조항만 있다면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말그대로 기부고 학회지원이니까, 이 부분까지도 너무 강도높게 단속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금융비용 할인에 대해서는 자금의 선순환 차원에서 ‘3개월 5% 인정’이 적정 수준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제품설명회와 사회적 의례행위 부분에 대한 단속 조항 역시 사회적 통념과 관례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C제약사 관계자: “금융비용은 인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산업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과도한 사회적 의례행위는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제약업계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방침은 어떨까요?
김충환 과장(보건복지부): “오늘 발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원칙에 입각한 후속법령을 만들겠습니다.”
복지부와 각 의약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쌍벌죄 하위법령 개정 TF'가 이달 17일부터 본격적인 법안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약업계는 오늘 포럼을 통해서 합목적성을 갖춘 쌍벌제 정비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최대한 전달한 현시점에서 이제 공은 복지부로 넘어갔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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