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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도매협 "1.5%로 결제기한 단축 못한다"

  • 박동준
  • 2010-06-21 12:29:04
  • 양 단체, 대응논리 마련 분주…공동대응 여부 관심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최근 복지부가 제시한 거래금액의 1.5% 등의 금융비용으로는 결제 기한 단축이라는 당초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히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 대해서는 도매협회에서조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약사회와 도매협회가 금융비용 기준 상향을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금융비용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당초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당초 약사회는 내부적으로 1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최소한 3% 정도의 금융비용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복지부를 설득하기 위한 대응논리 개발에 나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약사회는 복지부가 제시한 거래금액의 1.5% 이하 등은 사실상 수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 같은 안은 의약품 결제기한 단축이라는 금융비용의 당초 취지마져 무색케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비용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금융비용이 또 다시 음성화되거나 일선 약국들이 이를 포기한 채 결제기한을 현재보다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금융비용은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복지부의 안을 수용하기는 힘들다"며 "1.5% 금융비용으로는 일선 약국들이 제기한 단축의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과도한 금융비용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1차 회의에서 제시한 안은 유동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도매협회 역시 금융비용은 단순한 결제기한 단축을 넘어 그 동안 의약품 공급에 따라 업체가 짊어져야 했던 각종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한 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협은 조만간 약사회와 적정 수준의 금융비용 기준 마련을 위한 별도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협 관계자는 "현실성 없는 기준은 음성적인 금융비용이 출현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결제기한을 무작정 늘리는 행위에 대한 제한도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금융비용은 일선 약국에 결제기한 연장의 빌미만 주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도매업계도 이제는 과거의 관습을 벗어나 적정하게 마련된 수준의 금융비용만을 제공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약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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