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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전국 확대, 미점검 병원·약국에 벌칙

  • 박동준
  • 2010-07-19 12:18:00
  • 복지부, 12월이전 약사법 개정 추진…수가인정 여부 관심

복지부가 오는 12월 DUR 전국 확대 실시에 앞서 약사법 등에 미점검 요양기관에 대한 벌칙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양시와 제주도 등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DUR은 오는 12월 1일부터 비급여 의약품 일부 등을 포함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DUR 전국 확대 실시는 요양기관 의무화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벌칙 조항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DUR 전국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DUR이 권고사항에 그쳐 국민들의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약제비 절감 등 당초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DUR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경우 점검 의무화와 함께 미이행에 대한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벌칙이 없으면 의무화가 사실상 권장사항에 그칠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가 능사는 아니지만 미점검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처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UR 전국 확대에 맞춰 복지부가 미점검 요양기관에 대한 벌칙라는 '채찍'을 검토하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인 수가 인정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약국 등 일선 요양기관이 DUR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 반영이라는 '당근'이 동시에 제시되지 않을 경우 제도 시행에 상당한 반발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역시 DUR이 약사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업무라는 점에서 정부가 희생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확한 업무량에 대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올초 약사회는 DUR 시행에 따른 약국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에서 DUR과 관련한 상대가치 점수 개정 연구를 병행키로 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DUR 도입에 따른 약사들의 업무량 증가는 분명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수가 보상 등을 위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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