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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잇단 리베이트 조사…신고포상제 여파

  • 최은택
  • 2010-06-28 06:49:53
  • "신고 있으면 횟수 상관없이 조사"…A사는 벌써 세 번째

동일유형 위반행위 상습·반복 적발시 가중처벌

리베이트 신고포상제가 제약업계에 또다른 고충을 안겨주고 있다.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이미 조사를 받은 업체도 예외없이 별건으로 재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1일부터 잇따라 제약사 3곳을 방문 조사했다. 리베이트 신고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사무소가 주역을 맡았다.

제약업계는 서울공정위에 최근 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첩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예상대로 한주 동안 3개 업체를 조사하고 다닌 것이다.

이중에는 2007년 공정위 첫 기획조사에 이어 지난 1월에 다시 서울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업체도 포함돼 있었다.

3년에 걸쳐 세 번,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조사를 받은 셈이다. 실제 공정위 관계자는 “(이 업체에 대한) 최근 조사도 별건의 신고가 있었다”고 귀띔했다.

제약계 한 소식통은 “신고가 접수되면 횟수에 상관없이 조사를 진행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현직 영업사원 등 내외부 직원들이 우후죽순 신고를 남발할 경우 수차례 조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행위시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만큼 개별 제약기업들의 수심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가중처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3년이내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처분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동일유형의 위반행위가 상습,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가 근거가 되는데 판단은 전적으로 위원회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공정위는 3개사 외에도 지난 1월 이후 조사를 받았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소환형식으로 보완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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