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금융비용 최종안 확정…'당월결제, 3%'
- 이상훈
- 2010-07-02 0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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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서 결정…"카드사 마일리지 금융비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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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협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카드 마일리지 문제와 결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협회는 지난 1일 정오 이사회를 개최, 금융비용 적용을 월 1% 이내 기준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즉 금융비용을 ▲당월 결제 시 3% 이하 ▲60일 결제 2% 이하 ▲90일 결제 1% 이하로 적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
당초 복지부는 ▲당월 결제 시 1.5% ▲60일 결제 1% 이하 ▲90일 결제 0.5% 적용안을 제시했고, 약사회는 '당월 결제시 금융비용 4.5%안'을 복지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협은 '의약품 결제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는 결제기한 의무화'와 '카드사 제공 마일리지도 금융비용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쌍벌제 하위법령 TF에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도 문전약국 대상 업체와 병원주력 업체간 의견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의견 조율 끝에 금융비용 적정선으로 당월 결제시 3%안을 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 왔던 결제기한 문제와 카드 마일리지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 됐다"면서 "특히 3개월 이상 결제기간이 연장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카드 마일리지의 금융비용 포함 여부도 뜨거운 감자였다"면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도 금융비용으로 포함한다는 안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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