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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료비 본인부담 기준액 2만원 상향조정

  • 이혜경
  • 2010-07-16 16:12:42
  • 16일 건정심 최종 심의 의결…2011년 1월부터 시행

65세 이상 한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기준금액이 현행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노인들의 한의원 이용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오적산, 향사평위산 등)를 투여 받는 경우 본인부담기준금액을 현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본인부담금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선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은 16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돼,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보험한약제제 투여에 따른 높은 진료비 부담을 우려한 진료 제한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며 "질병치료를 위한 시술 및 약제투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총 진료비가 1만 5천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의 정액을 1만 5천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률(3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노인진료비가 1일당 평균 3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기준금액이 1만 5천원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30%의 정률제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5~6천원대로 늘어난다.

반면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본인부담기준금액이 현행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이 범위내에서 치료와 보험한약제제가 처방되면 2100원의 진료비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김정곤 회장은 "이번 보험한약제제 투여 시 본인부담기준금액의 상향조정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인성·퇴행성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한방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회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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