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제어에 '당근책'…의료사고 특례법 속도전
- 이정환
- 2024-02-29 06: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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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라 과장 "필수의료 중 가장 중요…5월까지 숙의"
- 특례법 제정, 복지부-법무부 협의 마쳐…"의사·환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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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현장에서 특례법이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특례법 제정으로 의사의 소신진료를 보장하고 부당한 사법처리에 대한 보호막을 강화하는 만큼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행동을 시행하는 결정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28일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을 조속히 만들어 지난 27일 공개한 상태다. 29일에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도 갖기로 했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과 전국 의사 총궐기를 준비 중인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특례법 제정 의지와 함께 집단행동 중지 시그널을 시급히 보낸 셈이다.
특히 복지부는 특례법 제정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신속히 추진하려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환자단체가 반대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추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수렴·조율하겠다고 했다.
박미라 과장은 "정부는 의지를 갖고 특례법에 대해 5월 말까지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할 방침"이라며 "자구 수정이나 여러가지 세부 조항은 계속 논의하지만, 그래도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위에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의사, 환자 모두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정부 안에서 특례법 초안 논의가 완료돼서 공개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많은 의견 수렴 기회가 있다. 제정법 정부안일 뿐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절차가 있으므로 의료계든 환자단체든 의견을 낼 기회가 많을 것이고 정부는 충분히 듣겠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해당 특례법 초안이 복지부와 법무부 간 논의를 끝마친 사항이란 점도 강조했다.
국회 심사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 만큼 정부 부처 간 큰 틀에서 협의는 완료했다는 것을 어필한 셈이다.
박 과장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이 의료사고는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언급했다. 결과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법무부도 밝혔다"며 "복지부와 법무부가 논의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특례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도 공개했다.
행정 지원과 법적 지원에 이어 재정 지원도 예고했다. 전공의나 필수진료 과목에서 무과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지금보다 더 넓히겠다는 의지다.
다만 특례법 초안이 빠르게 만들어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다.
박 과장은 "하위법령 만들 때 적용 대상 등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만들 것"이라며 "예산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무과실 사건에 대해 국가가 100% 보상하는 제도의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 안에서도 어디부터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 부과가 있어서 그 안에서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보험료는 연구용역에서 마련한다. 필수의료 4대 패키지중에서 특례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수가는 즉각적인 선물일 수 있지만, 특례법은 제도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장기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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