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장 점거 약사 경찰조사, 약사회 대책 세워야"
- 박동준
- 2010-07-31 06: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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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수십명 소환위기…약사회 "대상자 파악 후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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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 무산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대한약사회 차원의 사태파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열린 KDI 공청회에서 단상점거 등으로 진행을 방해한 인사들에게 일제히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신원확인이 확인되는데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들 외에 정명진 전 약사회 부회장과 정남일 성북구약사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향후 경찰의 신원확인 작업 여부에 따라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실정이다.
KDI 공청회 무산과 관련된 경찰 조사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시 사태가 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문자격사 선진화 저지 등 업권 보호를 위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약사회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찰 조사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약사 사회에 대한 ‘재갈 물리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9일 경찰 조사를 받은 정남일 회장은 "이번 경찰조사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약사회가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약사 직능 보호를 위해서 나섰던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인 신충웅 전 관악구약 회장도 "벌금을 내는 것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약사회가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우선 경찰 수사 및 관련 대상자를 파악한 후 공동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상 KDI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 내용과 관련 대사장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할 경찰별로 수사지시가 내려오면서 관련 대상자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파악이 되는데로 공동 대응 등의 방안을 고민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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