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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처방과 다른 약 조제, 변경조제 아니다"

  • 최은택
  • 2010-08-07 06:49:20
  • 복지부, 상반기 유권해석…"미국 처방전 국내조제 불가"

약사가 단순착오로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한 것은 변경조제와 구분된다.

또 약가협상 당사자들이 동의했거나 제약사의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약가재협상 명령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상반기 동안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19건을 회신했다. 답변내용은 약사법 등과 관련된 의약품정책과 소관업무에 집중돼 있었다.

복지부는 먼저 약사의 조제실수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약사가 단순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했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조제한 경우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또한 미국에서 발행한 처방전 조제에 대해서는 "미국의사의 처방전으로 국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지체장애1급 약사의 감독하에서 간호조무사의 조제허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니면 조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약국이 인터넷으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환자가 온라인상으로 의약품을 임의 지정해 결제하는 것은 약사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또 탈모관련 업체의 광고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탈모를 관리하는 의약외품의 사용 전과 사용 후 사진을 비교해 제품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험약제과 소관업무도 두 건 포함됐다.

우선 사용량-약가 연동협상과 관련해 약가 재협상 명령 및 급여목록 제외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협상당사자들의 동의 또는 제약사의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 전제하에 약가재협상 명령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또 원외처방 약품비에 대해 인센티브(가산)만 실시하는 것의 타당성한 지에 대한 질의에는 "디스인센티브 없이 인센티브만 지급한다고 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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