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로졸·조페닐정 등 임산부 금기목록에 추가
- 김정주
- 2010-08-10 06:45: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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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총 4074개 품목 공개…21개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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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스트로졸 제제인 한미약품 아나로졸1mg과 동아제약의 고지혈증 치료제 동아로수바스타틴칼슘정 등 12개 품목이 임부금기 의약품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관상동맥질환 및 당뇨 치료제로 사용하는 한국 아벡스제약의 우리심바스타틴정과 세종제약의 세종심바스타틴정 등 21개 품목은 임부금기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임부금기 추가 및 삭제 된 8월 적용 의약품 총 4074품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된 금기제품은 총 12개 코드로 신규 품목은 총 10개다.

비알엔사이언스의 플루코나졸 제제인 루나졸캡슐과 돔페리돈 제제인 모타리돈정 또한 임부에게 사용해선 안된다.
이 가운데 데시타빈 제제인 한국얀센의 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제 다코젠주와 씨제이제일제당의 리세드론산나트륨 제제인 리치본정35mg은 변경된 제품코드로 리스트에 올랐다.
반면 바이넥스의 심혈관계 치료제 바이피토정40mg과 한올제약의 폐렴 치료제 한올레보플록사신주50·100ml는 각각 임부금기 목록에서 삭제됐다.
수출용 제품인 휴온스의 구연산타목시펜 제제 타모렉스정과 이텍스제약의 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제 메바틴정도 목록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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