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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단시간 근로자도 연금 가입자 확대

  • 김정주
  • 2010-08-10 14:14:16
  • 복지부, 사각지대 해소 일환 적용 기준완화

내달부터 대학 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들에게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10만 명 이상 단시간 근로자와 대학 시간강사가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달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원(현행 월 80시간)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하고 관리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대학은 시간강사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시간강사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받는 대학 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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