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영업경쟁, 약가제도 투명화 불렀다"
- 이혜경
- 2010-08-10 15: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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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책 추진 배경 설명…"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일환"
"제네릭 중심, 영업경쟁에 승부를 거는 산업구조가 국내 제약산업의 낙후 원인이다."

이날 백 사무관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추진 배경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낙후된 경쟁력을 손꼽았다.
백 사무관은 "적정한 시장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실거래가제도로 인해 리베이트가 오가면서 의약품 거래는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구조를 형성했다"며 "결국 정부는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품 처방과 유통의 투명성 확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환자부담 경감과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등의 방안으로 ▲쌍벌제 ▲실거래가제도 ▲약가제도를 통한 R&D 투자 유인 등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 5월 27일 공포와 함께 오는 11월 28일 시행을 앞둔 쌍벌제와 관련, 백 사무관은 리베이트를 받은 자 또는 제공업체의 처벌 강화와 리베이트 적발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서의 약가 인하 방안도 설명했다.
백 사무관은 "실거래가의 가중평균 가격으로 다음해 약가를 인하한다는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실거래가 샘플 조사를 통해 일부 요양기관의 실거래가 실적이나 내역으로 약가를 인하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요양기관의 실적을 대상으로 약가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가 인하시 충격을 완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실거래가제도 도입 시 요양기관의 경우 그동안 제출해온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제출 의무화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8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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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도입시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 면제
2010-07-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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