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개발 신약 등 3년 비급여 적용추진
- 최은택
- 2010-08-17 09:35: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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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 입법안 발의…임상 대조군 급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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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심의 국내 대병병원이나 전문병원을 연구중심으로 체질 개선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들 의료기관이 개발한 신약과 신기술 등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인정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 제품 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비급여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 해당 의료기관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의료시술 등에 대해 임상연구를 실시할 경우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대조군(약제, 시술 등)에 대해 급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임상연구는 연구자 주도 임상에 한정된다. 급여인정 또한 급여가 적용되는 제품이나 의료시술이 대상이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의료기술을 개발, 촉진하기 위해 3년마다 연구개발 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연구중심병원을 재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손 의원은 “선진국의 병원들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산업계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 국내병원도 진료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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