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S 연구비 받아 자격정지된 의사들 '구사일생'
- 이현주
- 2010-08-20 06: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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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처방연결 대가성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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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조사가 연구목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점, 부작용 조사에 따른 연구비 지급과 조영제의 판매량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점 등이 부당 금품 수수행위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G병원과 Y의료원 교수 2명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인 G사와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D사는 G병원 J교수와 조영제 PMS 형식의 관찰연구 계약을 체결해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1900여만원을 건넸다.
Y의료원 K교수에게도 역시 같은 조영제의 PMS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명목으로 2004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J교수와 K교수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직무 관련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행정처분이 의뢰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교수들은 PMS가 아니라 조영제의 안정성, 유효성을 조사하기 위한 정당한 연구용역이며 부당하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PMS를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PMS가 연구목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점 ▲증례보고서의 조사항목이 계절변화에 따른 부작용 조사라는 연구목적에 부합된 점 ▲조사기관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진 점 등을 인정했다.
또한 ▲원고를 비롯해 이번 PMS에 참여한 의사들이 증례보고서를 작성·제출했고 ▲G제약사와 D조사기관이 증례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으며 ▲중요한 유해사례는 식약청에 보고했고 ▲PMS 연구비 지급과 조영제 판매량사이 일관된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PMS는 G제약사가 조영제 신규납품이나 계속적인 사용요청을 청탁하면서 금원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연장선상에서 원고들이 G사로 받은 금원 역시 직무관련 수수한 부당 금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에 기인한 것으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며 "피고가 내린 각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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