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의보 활성화 법안은 악법…발의 중단하라"
- 김정주
- 2010-08-24 1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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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본 성명, 국회 입법공청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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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관련 법안과 오늘(24일) 오후 국회에서 최영희 의원 주관으로 개최 예정인 입법공청회를 놓고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발끈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24일 오전 성명을 통해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발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범국본은 "이번 '법률'은 사실상 민영의보의 행정관리 체계를 구축해 건보와 경쟁적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면서 "제3자 지불방싱을 통해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지불해 환자 편의를 돕겠다는 명분을 무색케 할 만큼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법률안이 보험업계가 전국민의 개인질병 정보를 포함한 건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게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영의보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상당히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범국본은 성명을 통해 "이번에 제안된 법률의 국회 입법 발의를 즉각 중단하고, 건보를 강화키 위한 정책대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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