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에 '자율징계요구권' 부여 재추진
- 최은택
- 2010-08-27 06: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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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의료법 등 개정 검토…연수교육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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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에 자율감시와 ‘징계’(행정처분) 요구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의약사의 전문성과 재교육 시스템을 현실화하기 위해 연수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양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입법에는 6개 의약단체에 자율감시권과 함께 법률을 위반한 의약사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다.
양 의원은 지난해 초 처음 개정안을 준비할 때만해도 의약단체가 직접 징계권을 행사하는 법률안을 검토했지만, 복지부가 난색을 표해 징계요구권에 무게를 두고 재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대 국회 때도 보건복지위 소속이었던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의약단체가 위법행위를 한 회원 등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도록 하는 개정입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뒷전으로 밀려 있다가 자동 폐기됐었다.
이번 입법안에는 이와 함께 의약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생교육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연수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마련했던 입법안에서 일부 내용을 손질하기로 했다”면서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실은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갖고 개정입법 논의를 본격화 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가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검토’ 주제의 발제를 통해 입법안을 사전 리뷰한다.
이어 이동필 의사협회 법제이사, 채근직 전 대한변협 회원이사, 김영식 약사회 약국이사, 박진규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정윤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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