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청구 내부고발 급증…포상금 2억원대
- 김정주
- 2010-09-01 0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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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집계, 부당금액 13억원 적발…2006년 대비 1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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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로 적발된 부당금액이 8월까지 13억5573만5000원을 기록, 2006년과 비교해 2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집계한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부당청구 접수된 총 89건 가운데 9건이 처리 완료됐다.
신고된 28곳은 현재 현지조사 진행중이며 36건이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공단은 지난 31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3억7910만원을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내부공익 신고자 15명에게 총 549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3억791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이 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만 3억1004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2090만원으로 의원 의사 출근 전 사무장이 진료하고 방사선까지 촬영해 공단에 1억4224만원, 환자에게 317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신고·적발 됐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높으면 입원료 가산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외래환자 전담 간호인력을 입원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 퇴사일자를 지연 신고하는 방법으로 6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신고한 건에도 포상금 107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병원과 요양원이 짜고 실제 환자를 진료치 않았음에도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476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챙긴 병원을 신고한 건에도 143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공단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임에도 출장검진 시 의사 없이 검진하는 방식으로 3236만원을 부당청구하고 실시하지도 않은 초음파 치료를 허위 청구해 453만원의 급여를 챙긴 외과의원을 신고한 제보자에도 각각 728만원과 136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다양화 되고 있는 요양기관 부당행위를 근절키 위해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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