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셉틴 등 유방암치료제 내달부터 급여확대
- 최은택
- 2010-09-03 1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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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병용투약 저가 항암제도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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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셉틴 등 유방암치료제의 급여범위가 내달부터 확대된다. 또 앞으로는 병용요법시 급여가 제한됐던 저가 항암제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이 항암제 등의 보험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먼저 2개 이상의 2군 항암제(고가 항암제)를 병용 투약하는 경우 비싼 항암제는 보험급여 적용을 하고 저렴한 항암제는 전액 환자가 부담했던 것이 10월부터는 저렴한 항암제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유방암 수술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허셉틴과 졸라덱스도 보험적용 대상 환자가 늘어난다.
허셉틴은 림프절에 전이된 환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림프절에 전이가 없는 환자라도 암 크기가 1cm를 초과하는 환자는 보험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인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됐던 졸라덱스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음성이더라도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환자에게도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암 치료 등의 급여전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그동안 암환자에게 부담이 컸던 비급여 암 치료비 중 우선순위가 높은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1000만원),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300만원), 세기변조방사선치료(1500만원)의 급여화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회나 단체로부터 암 보장의 우선순위 항목 및 급여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받아 자료를 분석하고 계획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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