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수술 시 항생제 지표 산출 구별해야"
- 김정주
- 2010-09-10 1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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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수술 예방적 항생제 평가기준 Q&A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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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자가 입원 기간 중에 각기 다른 날 다른 수술을 받을 경우 항생제 투여기간 및 횟수 등 지표산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알러지에 대한 기록은 음식을 포함한 전반적 개념의 알러지가 아닌 항생제 알러지 자체에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7개 진료과 11개 종류 수술에 사용된 예방적 항생제 사용추구 평가 실시를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Q&A'를 공개하고 의료기관 혼선에 주의를 당부했다.
Q&A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해당 기간 중 입퇴원이 이뤄진 기존의 대상과 달리 기간 중 수술이 이뤄진 환자로 변경된다.
진료분 중에는 녹내장수술의 경우 외래 진료분이 포함되며 기존과 같이 연고나 점안액에 포함된 항생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알러지 기왕력과 관련해 음식을 포함한 전반적 개념에서의 알러지가 아니라 항생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 알러지 기록이어야 한다.
◆지표 관련사항 = 지난해 평가의 경우는 6개 개지표가 발표됐다. 종합결과 산출은 영역별 평가가 모두 이뤄지고 지표별 분모가 5건 이상 수술을 대상으로 포지티브-네커티브 지표 방향을 동일하게 전환했다.
총 평균 투여일수는 수술별 평균 투여일수 이내 투여율로 전환 후 산출했다. 최쵸 투여시기는 피부절개 전 1시간 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에 가중치 1을 뒀다.
종합결과는 수술별로 평가대상 건수가 5건 이상인 기관 중 항생제 적정 사용영역 평가가 모두 이뤄진 기관을 산출했으며 나머지 3~5 유형은 등급 제외로 뺐다.
한 환자가 입원 기간 중에 각기 다른 날 다른 수술을 받을 경우 조사표는 2건을 작성하는데 첫번째는 수술과 관련한 항생제 투여와 수술정보를, 두번째에는 이후 수술과 관련한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지표산출의 경우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녹내장수술 모두 1차와 2차에 항생제 선택 및 기록률이 있도록 했다.
반면 투여기간 란과 관련해 슬관절치환술 2차와 녹내장수술 2차에만 있다.

제외기준에서 응급수술의 기준은 담당의가 위급상태를 판단헤 응급으로 시행한 경우이지만 제왕절개술은 조기양막파수 후 12시간이 경과된 경우와 진통 상태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자궁경부 4cm 이상 개대되고 진통이 호라성기에 접어든 경우에만 간주된다.
◆조사표 작성 관련사항 = 조사표 작성 시 항생제 투여시각을 모를 경우 투여시작 시각은 '0000'으로 하고 종료시각은 '2359'로 한다.
항생제 투여 시작 및 종료 시각이 동일한 경우 단 1회 투여했다면 동일하게 기재하면 된다.
또한 수술 후 항생제가 입원 중 수일 분이 처방됐는데 입원기간이 짧아지면서 남은 약을 퇴원 시 환자가 갖고 간 경우 조사표 F-4항의 '퇴원 시 수술과 관련된 항생제 처방'란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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