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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의약사 등 전문직 재산압류 예고

  • 김정주
  • 2010-09-14 12:00:42
  • 복지부-공단, 이달부터 강제징수…의약사 43명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의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당국이 강제징수에 팔을 걷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은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예금 압류 등을 강도높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공단이 보험료 고액체납자 상위 50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272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으며 평균 체납기간은 4년3개월에 달했다.

이 가운데 특히 의사는 지난 7월 기준 총 17명이 70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으며 약사의 경우도 26명이 6억6000만원을 납부치 않아 특별관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의약사 및 변호사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전문직 체납자 235명에 대해 보다 강도높은 징수로 지난 7월까지 8억원 중 4억원을 걷어들였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강제징수와 더불어 부도나 폐업, 파산, 생계곤란 등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이나 결손처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병행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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