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1.5%, 뒤통수 맞은 약사회
- 강신국
- 2010-09-20 0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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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결제 기준으로 1.5%까지만 인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동네약국이 받고 있는 3%의 절반 수준에 그쳐 금융비용 합법화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반응이다.
복지부와 4번에 걸친 협상에 참여했던 약사회도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약사회 집행부의 대정부 관리와 정보라인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다.
전직 약사회 임원은 "원희목 회장 임기 중에는 정부안이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당한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경우가 약대 정원 증원과 금융비용 합법화였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바로 직전까지 금융비용 수치가 1.5%(카드 마일리지 1%)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현금으로 당월결제를 해줄 경우 도매상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3% 정도를 받던 동네약국들만 쌍벌제의 적용을 받게 생겼다.
당초 복지부도 2.1%까지 합법화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했지만 시민단체, 의료계, 공단 등의 잇따른 반발을 무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의약품관리료 등 이미 수가를 통해 일정부분 보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높이 인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은행기준 금리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약사회에 금융비용 합법화라는 복이 굴러 들어왔지만, 백마진이라는 용어를 금융비용 합법화로 변경하는 대의명분을 얻었지만 실리는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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