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당월결제시 1.5%…추가 할인 요구 쟁점
- 이상훈
- 2010-09-24 1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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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거래 성행 우려…자체 모니터링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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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도매업계는 금융비용 합법화에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1.5%안은 비현실적 측면이 있는 만큼, 약국가의 추가 할인률 요구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약사법의·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융비용을 카드 마일리지 1%를 포함해 2.5%이하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약사회는 4.5% 이상을, 도매협회는 3.5% 가량을 적정 금융비용으로 주장해 왔다.
이를 두고 도매업계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내놓은 당월 결제시 1.5%(제휴카드 마일리지 적용시 2.5%)안은 현실성이 결여, 약국가에서 인정 금융비용에 추가 할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했다.
문전약국 기준, 약 4~7% 수준에서 제공되는 백마진이 약국가의 주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내놓은 안에 만족할 약국은 없다는 것.
A약국주력 도매업체 사장은 "2.5%의 백마진에 만족할 약국이 얼마나 있겠느냐. 음성적 뒷거래는 더욱 은밀해지고 치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B도매업체 사장은 약국가의 추가 할인요구와 맞물려 일부 업체의 공격적 영업도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당국이 제도시행 이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나만 안걸리면 된다는 의식이 문제"라면서 "정부 감시를 피해 불법 영업을 할 업체는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약국가는 물론, 도매업계 차원에서 불법 거래 관행 철폐를 위한 자체 모니터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신고포상제와 인정 금융비용 상회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 도매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뒷 할인률 요구 가능성을 일축했다.
실제 복지부 입법안을 보면, 금융비용 기준보다 더 높은 백마진을 제공했다 적발되면, 쌍벌제에 따라 수수자 모두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금융비용 보상비율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초과한 경우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적용을 받게 된다.
결국 금융비용 이외의 추가 할인률을 요구, 그리고 과도한 금융비용 지급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부터 약가인하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C도매업체 사장은 "약국의 경우 추가 할인률 요구는 리베이트 신고 포상제가, 그리고 일부 업체의 과도한 할인률 제공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따라 제약사와의 관계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인정 백마진 이외의)불법 백마진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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