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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견본품 유상 공급…유통관리 허점

  • 박동준
  • 2010-09-24 12:16:17
  • 경기도 A약국 "이해 불가"…도매 "제약사 착오 출하 원인"

A약국에 공급된 견본 의약품
제약사가 출하한 견본 의약품이 도매업체를 거쳐 약국에 까지 판매되는 사건이 발생해 허술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C제약사에서 생산하는 B형 간염 치료제를 G도매업체를 통해 주문한 경기도 A약국 K약사는 공급받은 의약품을 확인한 후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정상적으로 거래명세서까지 발부받아 구입한 의약품 포장에는 '견본품'이라는 스티커가 선명하게 부착돼 있었기 때문.

K약사는 "정상적인 주문에도 불구하고 견본품이 공급돼 깜짝 놀랐다"며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거쳐 의약품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견본품이 약국에까지 판매될 수 있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도매업체는 C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전량에 견본품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고 정품과 제품 바코드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를 미처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C사가 견본품 포장을 별도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품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면서 자동화 시스템 하에서는 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G도매업체 관계자는 "C사에서 착오로 견본품을 정품으로 출하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품과 바코드도 같아 미처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공급받은 제품 10개 모두가 견본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하나가 A약국에 공급됐다"고 말했다.

C사는 제품 출하 관련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착오가 발생해 견본품이 정품으로 공급됐다는 설명이다.

업체 관계자는 "시스템 정비 과정과 맞물리면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비를 완료하고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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