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문전약국 외면 동네약국 챙기기?
- 박동준
- 2010-09-27 06: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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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가 최대 2.5%를 금융비용 인정기준으로 정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약국가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수치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전약국가에서는 기존 7~8%대에 이르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융비용이 확정될 경우 약국 경영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일부 문전약국들 사이에서는 대한약사회가 동네약국들을 의식해 문전약국의 피해를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비용이 수가와 연동된 상황에서 전체 약국에 적용되는 수가 협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융비용 의존 규모가 컸던 문전약국을 희생시킨 채 금융비용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이다.
한 문전약국 약사는 "동네약국들에도 문전약국과 비슷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약사회가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했겠느냐"며 "문전약국들을 배려하다 동네약국들로부터 인심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해냈다.
약사회 내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큰 폭의 금융비용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면 이를 수익으로 보고 당장 수가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하는 상황"이라며 "자칫하면 동네약국은 금융비용도 보상받지 못하고 수가만 깎이는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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