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개인정보 유출 현미경 감시 예고
- 김정주
- 2010-09-27 12:00: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전담조직 신설·확충…업무용 PC 내 접근이력 분석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최근 부산지역 국민연금공단 사건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가 현미경 감시에 나섰다.
대상 기관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한 12곳이며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 접근이력까지 추적, 분석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공단, 심평원, 연금공단 등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키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확충키로 하고 효과적 보호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되는 처벌기준은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기준을 준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비위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각 기관별로 정비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도 병행하고 오남용 의심사례 추출조건 추가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이력을 관리하고 이를 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를 추출·모니터링 하는 형식이며 공단과 심평원, 연금공단은 A형 기관으로 분류된다.
A형 기관은 각 기관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복지부에서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이중 점검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과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 개인정보 유출 유형에 따른 관리방안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확충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내부 직원 인식제고를 강화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9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