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하다 향정 '위조처방전' 발견
- 박동준
- 2010-09-30 06: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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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D·T약국서 발견…의료기관 확인 불가 시간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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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향정약 위조처방전이 연이어 발견돼 인근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중랑구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T약국과 D약국에서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20대 후반 남성이 메칠펜10mg 14일분이 기재된 위조처방전으로 조제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위조된 처방전을 보면 환자명은 반성윤, 주민번호는 820211-1******이며 처방은 경기도 구리시 소재 H정신과에서 이뤄진 것으로 처방의료인의 이름 없이 사인만 기재돼 있다.

T약국의 경우 마침 메칠펜10mg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체조제를 하고 처방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D약국도 처방전에 의사 이름이 기재되지 않을 것을 다소 의아하게 여겨 이를 처방의료기관에 재확인한 결과, 관련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특히 처방전을 위조한 남성은 약사들이 의료기관과 즉시 연락이 불가능한 시간대인 밤 9시대에 약국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연락처도 일부 수정하는 등 치밀한 계산 하에 향정약을 조제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이들 약국들에서는 처방 의료기관과의 연락이 쉽지 않아 우선 조제를 한 후 다음 날에야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남성이 차후에도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약을 조제받는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T약국 약사는 "밤 9시경이어서 처방 의사와의 통화가 불가능했다"며 "처방전에 기재된 전화번호도 뒷자리가 일부 변경돼 있어 114 안내전화를 이용해서 의료기관과 연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D약국 약사도 "밤 9시 30분경에 20대 후반의 남성이 위조 처방전을 가지고 왔다"며 "처방 의사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육안으로는 위조 여부를 전혀 판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위조된 향정약 처방전으로 조제를 받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구약사회도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각별한 주의 당부와 함께 유사 처방전이 발견될 경우 즉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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