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개원가 취업 시 면허취소"
- 이정환
- 2024-03-08 1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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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유지… '의료대란' 아냐"
- 면허정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따른 추가 처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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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사직서 제출 후 의료현장을 떠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가 개원가에 취업할 시 면허취소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했지만 중증·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일각에서 제기중인 의료대란은 과장된 표현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8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총 1만1985명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주요 병원 소속 전공의 10명 중 9명이 부재중인 셈이다.
그럼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평균 대비 지난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7일 기준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세다.
상급종병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 대로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 지난달 1일부터 7일 평균 대비 지난 6일 기준으로 29.3% 감소지만, 중증 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파견해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며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보의,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 비상진료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이 개원가에 취업할 시 수련규정 위반으로, 면허정지에서 더 나아가 면허취소 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PA(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합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는 이미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이며, 판례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수행할 수 없다.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진료지원 간호사가 제도화 돼 있으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강화 의료개혁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의사 2000명 증원은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며 "의사 증원과 함께 충분조건으로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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