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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요양기관기호' 업체 제공 의무화 논란

  • 강신국
  • 2010-10-04 12:09:24
  • 약사회 "개인정보 노출" 우려…복지부에 반대 의견 제출

약국이 의약품 거래시 요양기관기호를 업체에 제공토록 하는 규정 개정안에 약사단체가 반대하고 나서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별지 68호 서식에 대해 약사회 차원의 반대의견이 제출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할 경우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서식의 관리 소홀로 인한 요양기관들의 개인정보 노출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별지 68호 서식 개정안
즉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요양기관기호'란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도 공급내역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초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별지 제68호 서식인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에 요양기관기호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약국은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등을 의약품 공급업체에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10월 시행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비하기 위한 서식 변경이다.

하지만 일선 약국에서는 요양기관기호를 알게 된 업체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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