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발정제 마약류 지정, 불법유통 실태조사"
- 최은택
- 2010-10-04 15: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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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희 장관, "관계부처와 협의에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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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복지부장관은 “돼지 발정제 등 동물용 최음제를 마약류나 향정약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불법유통 사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동물용 최음제가 불법유통돼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관리를 제대로 못한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 부처와 업무 소관을 따질 일이 아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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