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단체에 "연수교육 철저 관리" 당부
- 박동준
- 2010-10-06 15:04: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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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과태료·자격정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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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6일 복지부는 의약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약사법 제15조에 의거해 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며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참고로 효율적인 연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복지부는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과태료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미이수자에게는 과태료 50만원과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일, 3차 7일, 4차 15일 등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연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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