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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 "저가구매 폐단 크다…의·약계 혼란 야기"

  • 이상훈
  • 2010-10-08 06:49:43
  • "공급자 일방적 희생은 약품수급에 악영향 미칠 것"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다

제약협회와 병원협회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국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주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데 이어 이번에는 도매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8일 도매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시행에 따른 모 사립병원의 입찰은 국내 의·약업계는 물론, 환자들의 대반란을 예고한 서막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지난 1일 시장혈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라 모 사립대병원이 초유의 견적입찰제를 시행한 결과, 제약과 도매 등 유통업계를 비롯해 의료계, 약국가, 나아가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특히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에 따라 불거질 문제는 무엇보다 환자들의 반란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도매협회는 강조했다.

동일한 의약품의 원내와 원외 차이가 발생,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결국 의료보험시스템인 의약분업 근간을 헤치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이한우 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실시 이후 입찰의료기관의 우월적 행위에 따른 무리한 예가제시, 최저가 입찰자의 제시가를 제2, 제3 공급자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러한 저가공급 요청은 제약계마저 공급할 수 없는 입장으로 굳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은 결국 요양기관 약품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회장은 대형병원 입찰결과가 각 업계에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에 따르면, 약국가는 의료기관에 1원 입찰이 됐다면 반드시 동일가에 공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즉 약국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은 공평성,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나아가 약국가는 1원 입찰 품목은 성분별처방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 약사회는 제약협회 및 도매협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병원과 약국의 동일가 공급을 촉구한 상태다.

이밖에 의료계 역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는 마찬가지다. 수가로만 보상받고 있는 2만 5000여 의원에서는 저가구매로 인한 인센티브 혜택이 없어 불만이 제기된 것.

이 회장은 “급기야 대한의사협회 내부 조직인 개원의협의회로 운영되고 있는 의원업계가 독립적으로 의원협회를 조직, 권익 보호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가 이미 입찰을 통해 약가인하를 비롯한 보험재정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인센티브 적용이 오히려 투명유통 및 거래질서를 더욱 혼란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야기되어 왔던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악영향과,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 보호와 더불어 처방증가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결국 보험재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산업 근간이 되는 제약산업 마저 위태로운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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